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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설명

용어 설명

  •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
    •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   • 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(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)
  •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
  • 가명정보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 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‧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  •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
  • 익명정보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  •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·결합될 수 있는 정보(알고리즘, 매핑테이블 정보,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)
    *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·사용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구분됨
  • 재식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
  • 적정성 검토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의 적정성, 가명처리의 적정성,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
  • 가명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
  • 보호위원회등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  • 결합신청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, 법인, 단체, 개인 등)
    *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,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, 가명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결합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
  • 결합키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결합대상정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로서,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매개체로 이용되는 값
  • 결합키연계정보 결합키가 동일한 정보에 관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
  • 결합전문기관 보호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
  • 결합키관리기관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위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  • 반출 반출심사가 완료된 결합자료를 기관 외 반출과 기관 내 분석센터 이용을 통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이전하는 것
  • 가명정보 보유기관 결합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결합해야 할 가명 정보를 보유한 기관(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 포함)
  • 분석센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가 되어,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