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암데이터센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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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2021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(NCDC; National Cancer Data Center)로 지정받았습니다.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관리를 위한 연구·개발을 위해 암데이터를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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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암데이터센터소개

사이트소개

국가암데이터센터는 고품질의 암 데이터 구축암데이터 활용 활성화,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

  •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2021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암데이터센터(NCDC; National Cancer Data Center)로 지정받았습니다.

  •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관리를 위한 연구·개발을 위해 암데이터를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.

서비스 소개

  •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신청 서비스 제공

    다양한 유형의 암데이터 제공

    적절한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된 안전한 데이터 반출 서비스 제공

  • 공공데이터 및 Open API 제공

    공공데이터포털(https://www.data.go.kr)을 통한 암종별 레지스트리 자료 제공

    암종별 레지스트리 지침서 제공

설치운영근거

「암관리법」 제9조의2
제9조의2(암데이터사업)
  1.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, 처리,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(이하 "암데이터 사업" 이라 한다)을 수행할 수 있다.
    1.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
    2. 암관리를 위한 연구·개발
  2.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립암센터, 『국민건강보험법』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자료제공기관"이라 한다)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「암관리법」 제18조의2
제18조의2(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암데이터 사업을 위한 시설, 장비, 조직의 구축 및 운영
2.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
3.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, 결합, 분석 및 제공
4.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
5.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