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신청 안내
자료제공 처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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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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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제공심의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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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구축 및
비용납부 -
자료제공
※ 신청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승인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(IRB결과통지서 등) 및 동 심의에 제출한 IRB연구계획서 제출 필수
필요 서류 안내
※ 자료신청서, 연구과제요약서, 보안서류의 경우 데이터신청 시 웹에서 작성 가능 합니다.
수수료 안내
‘신청’이 완료된 자료요청건에 대하여 담당자의 확인 및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승인과정을 거쳐 최종 수수료가 확정됩니다.
확정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납부가능합니다.
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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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
(ISP, 안심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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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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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계좌
※수수료는 사용기간 수수료, 데이터이용 수수료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.
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
6일 이하 | 일(日)수 | 50,000원
---|---|
1주 이상 | [주(週)수 | 225,000원] [나머지 기간의 일(日)수 50,000원]
1개월 이상 | [월(月)수 | 700,000원] [나머지 기간의 주(週)수 225,000원] [월과 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(日)수 50,000원]
※ 사용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말일은 사용기간 산정에 포함
※ 분석공간 아닌 원격접속 서비스 이용 시 50% 감면
데이터이용 수수료
수수료 상한액 : 20,000,000 원
제공 건수 구간 | 수수료(원) |
---|---|
~ 2.5만건 이하 | 12 |
2.5만건 초과 ~ 4.5만건 이하 | 10 |
4.5만건 초과 ~ 10만건 이하 | 8 |
10만건 초과 | 5 |
예) 50,000건 제공할 경우 : 25,000 × 12 + 20,000 × 10 + 5,000 × 8 = 54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