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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심사 위원회

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

결합 목적의 적합성,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성,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전성 등 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.

  • - 가명정보 결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.
  • -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.
  • -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.

위원회 구성

  •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.
  • -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기관 내 가명정보의 결합·반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합니다.
  • -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위원회 운영

  • - 위원회는 결합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문기관 또는 결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반출심사위원회

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와의 관련성, 특정 개인 식별 여부,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 결합정보의 반출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.

  • - ⌜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⌟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합 정보의 반출에 관한 사항.
  • -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.
  • - 그 밖에 결합정보의 반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위원회 구성

  • 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. 다만,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기관 내 가명정보의 결합·반출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합니다.
  • -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위원회 운영

  • - 심사위원회는 반출신청이 접수된 이후 21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전문기관 또는 결합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
  • - 다만, 비식별 관련 항목에 대해 서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원 합의에 따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