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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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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결합전문기관 포털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업로드 된 '[별지 제26호서식]결합 신청 철회서'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datalink@ncc.re.kr(결합전문기관 대표메일)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.</p><p>메일로 전달해주신 후 신청/접수 담당자(포털 홈페이지 내 연락처 기재)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.</p>
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센터 이용신청 후 납부가 확인되면, 신청자는 분석센터 이용안내사항에 따라 분석센터에 방문하여 결합자료를 분석합니다. 분석이 끝난 후 신청자는 국가암데이터센터에 분석 결과값 반출을 요청합니다. 국가암데이터센터는 분석 결과값의 반출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.
결합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결합 및 반출 등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&nbsp;
내부 검토, 반출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 진행을 위해 3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반출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가명처리를 요구할 경우, 추가 가명처리 및 재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의 관련성,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,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 등을 기준으로 반출 여부를 심사합니다.&nbsp;
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끝난 후 결합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해 3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&nbsp; 심의 승인 후, 가명정보 결합 및 결합결과를 2주 내로 결합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결합 목적의 적합성,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정성, 데이터 활용방법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&nbsp;
<div>결합신청서,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1부,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*,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(전체 항목명, 가명처리 대상 항목명, 가명처리 내역 등) 1부**를 제출해야 합니다.</div><div>* 결합정보 이용자 제출</div><div>** 가명정보 제공자 제출&nbsp;</div>
아니요, 기관내부의 가명정보 결합은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합니다.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정보를 결합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&nbsp;
아니요, 신청할 수 없습니다. 「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공공결합전문기관은 제3자 제공 목적으로만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 기관의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외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해야 합니다.